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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입주가능확인신청 양식 및 안내 (경산4단지,경산3,경산1-1단지) 공지글

등록일
2017.1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866

1.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가능 확인을 얻어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물류,지원,공공)를 취득(매매, 임대, 분양, 경매) 하시는 분은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주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고 업을 영위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오니 입주관련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공단(856-5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