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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홍보

등록일
2019.04.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산시 일자리경제과-19461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명칭 :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 사 업 명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거주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2018. 10.1.이후 신규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사업내용 : 1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제공(2회 분할지급)

.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 054-470-8586)

붙 임 :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