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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협조 안내

등록일
2020.03.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6

1.  평소 산업단지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응지침(영문판, 중국어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