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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체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 안내
1.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돌봄휴가를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유연근무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 지원
붙임 : 1.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지원방안 홍보 이미지 1부.
2.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홍보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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