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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주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4.05.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5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자의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해 주는 제도가 금년도에 법으로 시행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사업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맞춤식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주교육을 실시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교육신청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주

   ※ 산재보험율 10%를 인하해주는 법 시행 교육인만큼 반드시 사업주가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주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교육신청방법 : 첨부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교육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053-421-8625) 송부

 

3. 교육일자 및 시간 : 6월20일(금)/7월2일(화), 13:30~17:30(4시간)

 

4. 교육장소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내 교육장

 

5. 기타 : 교재 및 교육비 무료,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실시확인서(4시간) 발급

 

6. 문의전화 : 053-609-0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