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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안내

등록일
2013.08.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7

1. 평소 관리공단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및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내 용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8조 제①항, ‘13.6.28. 개정)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입니다만 미리 준비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 1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