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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8.06.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3

    ※ 9월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접수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자료를 25일(월) 15:00에 업데이트 하였으니 재확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54(2018.6.21.)와 관련하여 당초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산단이 제외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금번 선정되어 재공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경산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만15세 ~ 34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지원금액 매월 5만원

신청기한 상시

신청방법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후 신청자 개인별로 스캔하여 PDF파일

(예시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6자리).pdf

        경상북도 경산시(경산1~3일반산업단지)-홍길동(900101). pdf)

로  작성하고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별표4)은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같이 메일(kiaco5212@hanmail.net)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