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접수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자료를 25일(월) 15:00에 업데이트 하였으니 재확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54호(2018.6.21.)와 관련하여 당초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산단이 제외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금번 선정되어 재공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경산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만15세 ~ 34세에 해당하는 근로자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나.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다. 신청기한 : 상시 라. 신청방법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후 신청자 개인별로 스캔하여 PDF파일 (예시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6자리).pdf 경상북도 경산시(경산1~3일반산업단지)-홍길동(900101). pdf) 로 작성하고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별표4)은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같이 메일(kiaco5212@hanmail.net)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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