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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민원서식 (2018.8) 공지글

등록일
2017.1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15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가능 확인을 얻어 산업단지의 용지(공장, 물류, 지원, 공공)를 취득(분양, 매매, 경매, 임대) 하시는 분은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설립 승인(비제조업 준용)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오니 입주관련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공단(856-5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