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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등록일
2023.06.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

1.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5인이상 50인미만 건설 · 제조업에 신규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기업

                   -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중 가입 이력은 제외

   나. 지원수준(2년)

       - 만기공제금 : 1,200만원(청년적립금 400만원, 기업부담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다. 가입신청 : 청년 ·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라. 문의 :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53-667-6106~7, 6096,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