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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제도(지원금) 안내
입주업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제도(지원금)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 내용 : 고용안정 지원제도(지원금)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전화 053-667-6006, 팩스 053-720-4012
붙임 : 1. 고용안정 지원제도 1부.
2. 고용안정 지원금 찾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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