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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및 피해신고, 기업지원시책 안내

등록일
2020.02.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1625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 심각단계로 위기경보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기업체 사업장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은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산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2.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 1부.(경산시 기업사랑 길라잡이 홈페이지 게시)

           3. 기업 피해 신고서 1부.

           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