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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1.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고향사랑 기부제 : 개인(법인, 이해관계자 불가)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경산시민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기부불가)에 일정액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나. 기부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30%) 제공
다. 접 수 처 : 고향사랑e음시스템(온라인접수) 또는 농협(방문접수)
라. 사 용 처 :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끝.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경산공단 환경관리소안내 : 053-857-5212E-mail : kiaco5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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