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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등록일
2023.10.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
첨부파일

1.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고향사랑 기부제 : 개인(법인, 이해관계자 불가)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경산시민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기부불가)에 일정액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나. 기부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30%) 제공

  다. 접 수 처 : 고향사랑e음시스템(온라인접수) 또는 농협(방문접수)

  라. 사 용 처 :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