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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0.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0

1.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1~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북도내 소재한 수출 중소·중견 제조기업

    나.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다. 신청방법 

         ○ 신청접수(4. 27~5.22)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라. 문 의 처 : 경상북도 외교통상과(054-880-273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 

 

붙임 : 수출물류비 지원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