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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외국인 검진안내

등록일
2020.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5

1.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검진 안내를 하오니 외국인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2조의 2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신상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므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장소

 구               분

검  진  시  간

문  의  처 

준  비  물 

  경산중앙병원

 (평  일) 9:00 ~ 17:30

 (토요일) 9:00 ~ 12:30

 ※ 일요일 휴무

☎ 715-0119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기재) 중

 1개 지참

  세명병원

 (평  일) 9:00 ~ 17:30

 (토요일) 9:00 ~ 12:30

 ※ 일요일 휴무

 ☎ 819-8500 

  경산시보건소

  (평일/토·일요일) 9:00 ~ 18:00

 ☎ 810-6309

 

 

붙임 : 불법체류 외국인 검사 안내사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