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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심각"단계(‘20.2.23) 이후 고용보험이 가입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100인 미만 사업장)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
나. 지 원 액 : 일 2.5만원, 월 50만원 이내
다. 무급휴직 일수 기준 : 총 20일
라. 신청기간 : 2020. 4. 29(수)까지
마. 문 의 처 : 경산시 ☎ 810-6931~6939 , 810-6647~6649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경산공단 환경관리소안내 : 053-857-5212E-mail : kiaco5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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