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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0.04.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0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심각"단계(‘20.2.23) 이후 고용보험이 가입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100인 미만 사업장)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

   나. 지 원 액 : 일 2.5만원, 월 50만원 이내

   다. 무급휴직 일수 기준 : 총 20일

   라. 신청기간 : 2020. 4. 29(수)까지

   마. 문 의 처 : 경산시 ☎ 810-6931~6939 , 810-6647~6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