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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기술유출 신고』 안내

등록일
2015.04.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0
첨부파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유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산업기술유출이란?

 

  -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자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유출 침해 행위

 

○ 산업기술유출 징후

 

  - 개발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할 때

 

  - 주요 고객이 갑자기 구매를 거절하여 거래선을 변경할 때

 

  - 거래고객이 구매가격에 대하여 이유없이 하향하도록 요구할 때

 

  -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 제품의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때

 

○ 형사처벌 조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

 

  -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이상은 3년 이상 징역 등

 

◎ 신고 및 상담

 

  -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위 문승수(053-429-2977, 010-4774-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