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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신고』 안내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유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산업기술유출이란?
-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자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유출 침해 행위
○ 산업기술유출 징후
- 개발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할 때
- 주요 고객이 갑자기 구매를 거절하여 거래선을 변경할 때
- 거래고객이 구매가격에 대하여 이유없이 하향하도록 요구할 때
-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 제품의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때
○ 형사처벌 조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
-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이상은 3년 이상 징역 등
◎ 신고 및 상담
-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위 문승수(053-429-2977, 010-4774-8815)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경산공단 환경관리소안내 : 053-857-5212E-mail : kiaco5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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